↑ 고속도로 하이패스(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는 자료) / 사진=연합뉴스 |
6년간 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를 200차례 넘게 무단 통과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된 38세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년 5개월간 승용
하이패스를 205차례 무단 통과했는데, 그가 내지 않은 통행료는 총 56만 3,000원입니다.
A 씨는 주로 충전식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요금소를 상습 무단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