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쌀 의무매입을 규정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다시 심사해 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양곡법이 농촌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임기 중 처음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사용한 겁니다.
먼저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무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안건으로 올라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남는 쌀을 정부가 혈세를 들여 사야 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대통령 뜻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고 대신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안을 현직 대통령이 사용한 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상시 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이후 7년 만으로양곡법 개정안은 15일 이내에 국회로 되돌아가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때는 의결 요건이 강화돼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됩니다.
본회의에서 두 번 통과된 안건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대로 법안으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기댈 곳은 재의요구권밖에 없었다"며 "타협을 기본으로 한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해 향후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거부권도 시사했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대통령이 3주 연속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거부권을 다음 주 행사해도 됐었지만 미룰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재의 요구가 이뤄졌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