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지난해 10월 29일 벌어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4일)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준비를 진행할 수명 재판관은 이번 사건 주심 재판관인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맡았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 심판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참석 의무가 없는 만큼 양측 대리인이 참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직후 헌재는 '10·29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는 국회 측과 '이 사건 사고'라고 부르는 이 장관 측의 용어 차이에 대해 '이 사건 참사'라고 통일하기로 해 '참사'를 이번 심판의 공식 용어로 정했습니다.
또 헌재는 이 장관 탄핵 심판 대상을 크게 ▶사전 대응 ▶사후 대응 ▶참사 뒤 언행 세 가지로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묻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 장관측은 "자연적으로 벌어진 다중운집 자체만 가지고 재난의 사전단계로 파악하는 건 맞지 않다"며 "설령 구청장이나 경찰서장, 소방서장이 모여서 미리 걱정했어도 대로변에서 참사가 나는 걸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측은 "이번 사건은 다른 다중모임과 달리 폭이 3미터로 좁은 골목에서 발생했고, 100m 거리에 이태원 파출서, 200m 거리에 소방서가 있었으며 112·119 신고가 계속되는 등 재난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기록이 넘어오는 과정을 감안해 2주 뒤인 18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채택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관련 탄핵 재판이 시작되는 4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재판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참사 유족들이 헌재 앞에서 이 장관 파면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정민 10·29이태원참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