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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강수사로 '불법촬영' 피해자 11명 추가 확인

기사입력 2023-04-04 15:42 l 최종수정 2023-04-04 17:01

서울중앙지검 / 출처=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 출처=연합뉴스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가 1명으로 파악된 '불법 촬영' 사건에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벌여 피해자 11명을 추가로 찾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피해자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32)를 지난 30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관악경찰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을 때 A 씨 범행의 피해자는 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A 씨의 클라우드를 추가로 추적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 10년에 걸친 불법촬영물을 확인하고 피해자

11명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도구로 쓰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지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불법 촬영 등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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