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
7년간 여성 10여명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달 30일 김모(32)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텔 등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 범행의 피해자만 1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피해자 1명이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는데 경찰은 해당 사건으로만 김씨를 구속해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고,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돼 있던 다른 피해자 11명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
검찰 관계자는 “직접 보강수사를 통해 불법촬영 범행의 전모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향후에도 불법촬영 등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씨는 일용직 노동자였으나 구속 당시에는 무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