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강간당했다" 거짓 신고에 경찰차 4대 출동, 결국 즉결심판 회부

기사입력 2023-04-04 16:21 l 최종수정 2023-04-04 16:27
경범죄처벌법, 허위 신고 시 60만 원 이하 벌금

한 남성이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차 4대가 출동했다. /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 한 남성이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차 4대가 출동했다. /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한 남성이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오늘(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충남 천안에서 남성 A 씨로부터 강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위치를 확인하는 경찰관 질문에 거주지가 제주도라고 답하는 등 장난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차 4대를 동원해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방문 결과 A 씨의 신고는 허위였습니다. 출동한 경찰 보디캠에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아무 일도 없어”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아무 일도 없었냐”, “강간 자체가 없었냐”라고 거듭 물었습니다.

A 씨는 “아 별일 없었어 그냥”이라며 말을 흐렸고, 이후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A 씨는 강간 여부를 묻는 경찰의 이어진 질문 끝에 “예”라며 거짓 신고 여부를 인정했습니다.

A 씨의 뻔뻔한 태도는 계속됐습니다. 그는 “(거짓 신고 인정했으니) 그럼 끝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경찰은 “끝난 것 아니다. 왜 강간 안 당했는데 신고하냐, 진짜 강간 피해당했을까 봐 순찰차 4대나 왔다. 근데 이렇게 거짓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하죠”라고 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후회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일어나지 않은 범죄 및 재해 사실을 거짓 신고했다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A 씨는 결국 즉결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짓 신고로 실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