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채 고속화도로를 주행했다고 자신의 SNS에 직접 '불법운전'을 인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아나운서는 어제(2일) 자신의 SNS에 앞으로 완전히 꺾인 왼쪽 사이드미러 사진을 올리며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사고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 아나운서는 "(차를 빼다)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를 박아 박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시간이 채 안 돼 다시 올린 글에서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다.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며 차선 변경을 못 해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아나운서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제발 운전하면서 마주치지 말자", "그냥 조용히 타면 되지, 저걸 왜 SNS에 올리냐", "인스타만 안 했어도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일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