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도모…목적 정당"
반대 재판관들 "과잉금지원칙 위반"
↑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당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희찬 변호사는 '12·16 부동산 대책'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새 아파트를 사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혔고, 지난 2019년 12월 17일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정부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부동산으로 과도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목적이 정당하다"며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로 주택 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이 얻는 불이익보다 주택시장 안정화,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 등 공익이 더 컸다는 점 등을 들어 '12·16 부동산 대책'이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법률유보원칙 위반과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2019년 12월 17일 당시 금융위가 이 사건 조치의 법적 근거로 든 은행업감독규정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이나 초고가 아파트를 정의하는 규정조차 없었다"며 "오히려 2년 후인 2020년 12월 3일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12·16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령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문형배 재판관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나 만기 연장 제한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었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 뿐 아니라
한편, 지난해 12월부터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