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3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오늘(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 직무정지 본안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백 씨를 포함한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참여했습니다.
백 씨는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졸속 절차에 이의를 표하며 지난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날 본안소송을 시작한다”며 “당헌 80조에 근거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당헌 80조가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재임할 당시 만들어진 점을 강조하며 “이 대표와 지도부는 필요할 때는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팔고, 이용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대통령이 만든 혁신안을 뭉개는 작태를 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 씨는 해당 소송을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형태’라고 규정하며 “진영이나 극단에 매몰돼 상식과 정의를 외면하고 뭉개던 구시대적 정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도 시민들의 발걸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검찰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당무위를 열고 ‘당헌 80조’ 예외규정에 따라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수사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통해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