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 아내와 어린 두 딸 부양 중”
↑ 대구지법 법정/사진=연합뉴스 |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아파트 공용 복도에서 소방호스 분사 노즐(관창)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경북 경산 한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고 안에 있던 관창 16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공용복도에 있는 소화전을 열고 시가 48만원 상당의 소방호스 연결노즐 16개를 훔치는 등 3월에만 10회에 걸쳐 소방호스 183개를 훔쳤습니다.
A씨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다른 주민과 함께 통과하는 수법으로 침입했습니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다른 절도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절취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