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 입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죠.
오늘(27일)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한 장관은 결과가 반대였으면 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이었느냐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 유효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한 장관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사과하고,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장관은 야당의 사퇴론에 대해 결과가 반대였으면 의원직을 사퇴할 거였냐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헌재) 결과가 4:5가 아니라 5:4였으면 이 법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왜 도대체 (검찰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국민의힘은 입법 당시 위장 탈당을 지적하며 민형배 의원의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민형배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리듯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검수완박'에서의 위장탈당…."
야당은 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인사 검증 실패도 거론하며, 아들 문제를 알면서 넘어간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론에서 저 정도로 취재가 들어오면, 당연히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 장관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