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반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맹비난했습니다.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며, 재판관들을 향해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하는 신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탈당'을 지적하며,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를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에 비유하며 맞받아쳤습니다.
▶ 인터뷰 :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입니다. 하수인 눈에는 모든 게 하수인으로 보입니까?"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시행령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절차도 검토 중인데, 비명계 일각에선 법안 통과 과정을 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꼼수탈당 등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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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재헌·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최진평·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