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매일방송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탄핵 주장에 대해 "탄핵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 대변인은 오늘(26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 한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 한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행사해서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 법안을 추진했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해 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위법한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당사자가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가려고 하면 강력한 어퍼컷이라든가 스트레이트가 되어야 하는 건데, 한 장관이 권투로 얘기하면 여러 잽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아직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입법에 관해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일각에서는 탄핵까지 거론됐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해 논란이 됐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시 탈당은) 민형배 의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보고 있다며, 현재 논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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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고 당직을 유지하기로 한 당내 결정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법치주의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대변인은 "어느 날 보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고, 이재명 당 대표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정치 탄압에 의한 기소가 됐을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80조 3항을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박 대변인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염수 문제나 수산물 수입 문제를 놓고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국정조사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