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대학교 교수 송리나 씨가 지난해 11월 전남편 A씨에게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가 보내온 소장에는 "7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다퉜고 법원은 송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아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의 근거로 "(이혼을 앞두고) 송 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아울러 최근 양육에 의지와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 씨가 선정적 화보를 찍는 등의 활동을 해서 아이 교육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씨가 최근 성인 잡지인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출전한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송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예일대, 하버드대를 거쳐 박사 학위까지 받은 재원으로 런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재직 중 미스맥심에 출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송 씨는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왔고 언제나 아이가 우선이다. 하지만 제 화보 활동을 빌미로 양육자 변경 소장을 받자 내 권리가 침해된 것 같아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여성이 자신만의 섹시함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솔직한 개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회적 편견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송 씨의 변호를 맡은 고형석 변호사는 "송 씨의 화보 촬영 등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면서 "아버지 쪽에서도 그러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혼 이후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특별한 취미활동을 하거나 재혼하는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