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니라는 주장 거짓으로 볼 수 없어"
'원조 논란'이 불거진 서울 남산의 '남산돈까스' 주인이 밝혀졌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최근 ‘101번지 남산돈까스’ 대표 A 씨가 박 씨와 유튜버 빅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표 A 씨는 "이들이 허위사실로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비난해 명예훼손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유튜버 빅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산돈까스'는 다 거짓말!'이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원조 남산돈까스' 진실공방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빅페이스는 '원조 남산돈까스' 상호를 최초로 출시한 박모 씨와 그의 주장을 영상으로 제작한 뒤 프랜차이즈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빅페이스는 "'101 남산돈까스는 원조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공개했습니다.
1992년 A씨는 서울 중구 소파로 103-1번지에서 식당 '남산돈까스'를 창업했습니다. '남산돈까스'의 주황색 간판 아래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장사는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같은 남산 자락에 건물을 보유한 일가로부터 '이 곳으로 돈까스집을 옮겨 운영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솔깃한 제안에 A씨는 해당 일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부터 자리를 옮겨 소파로 101번지에서 남산돈까스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막내 아들 부부가 미국에서 귀국하고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2년 A씨를 건물에서 퇴거시킨 뒤 같은 자리에서 '101번 남산돈까스'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주황색 간판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했고, A씨의 업력까지 도용해 'Since 1992'라는 문구를 써넣기도 했습니다.
쫓겨난 A씨는 2015년 기존 건물에서 1km 정도 떨어진 소파로 23번지에서 다시 남산돈까스 식당을 차렸지만, 벌이가 변변치 못했습니다. 반면 건물주 일가가 가로챈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40여개 분점을 차리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A씨가 2021년 자신의 가게를 찾은 유명
한편, 재판부는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이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상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무혐의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건물주 측은 손해배상 금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