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통하지 않는 해외에 갔다가 귀국예정인 비행기가 갑자기 결항하면 어떨까요?
결항한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만 통보받았고 항공사에서 남긴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먹통이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대만으로 여행을 간 송원호 씨는 귀국 이틀을 앞두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항공사 플라이강원 측이 문자로 3월15일 타이베이에서 강원도 양양을 향할 항공기의 결항을 통보한 겁니다.
정비를 위한 결항을 결정했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자에는 환불을 하거나 다른 비행기를 알아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다른 공항으로 귀국하면 이동이 불편해 양양행을 원했는데 아무런 안내도 없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언제, 어떤 비행기로 귀국할지 몰라 막막함과 불안감에 안내받은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먹통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만 현지에서는 연결이 안 되는 번호를 알려준 겁니다.
▶ 인터뷰 : 송원호 / 항공기 결항 피해자
- "안내한 내용대로 똑같이 실행을 했더니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멘트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화도 나고…."
항공사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는데 15시간 만에 돌아온 답변은 다시 고객센터로 문의하라는 거였습니다.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대만 현지 공항에도 이렇게 해당 항공사의 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송 씨는 자비로 숙박비를 지불하고 대만에서 하루 더 머물렀지만 보상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12일 오전 비행기가 새와 부딪히는 사고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로 정비를 위해 결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인 13일과 14일은 대체 항공기를 투입했으나 15일은 일정상 항공기 투입이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는 3대가 전부입니다.
항공사 측은 새 충돌도 천재지변에 포함된다며 이에 따른 정비로 결항할 때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천재지변이라고 하더라도 항공사에서 해야 되는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키지 않는 부분들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의 규약을 소비자 편의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상담은 4만 6천 건이 넘지만 피해 구제를 받은 경우는 6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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