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소송을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은 '황당한 궤변'이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입니다."
"두고두고 우리 헌재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란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민주당 성향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었다며 환영했습니다.
국회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드러났다며, 한동훈 장관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원상복구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도 바로잡을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강영호 / 기자
- "여야 공방은 오는 27일 한동훈 장관이 참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절정에 오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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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재헌·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