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씨 일당은 보유 중인 빌라와 오피스텔을 팔아 전세금을 돌려주고 대출도 갚으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시세보다 두 배 세 배 비싸게 팔려고 했으니 살 사람이 없었던 건데, 아파트와 달리 규제가 없어 분양가도 감정가도 모두 뻥튀기 됐습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형 오피스텔.
건축왕 남 모 씨는 8년 된 이 건물의 전용 63㎡ 분양가를 3억 1천2백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른 매물들도 대부분 3억 원대로 책정했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인근의 준신축 빌라 분양가가 21년도 당시 2억5천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1억 원 가까이 비싼 가격에 분양가를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로 보면 이 오피스텔은 1억 원대에나 팔릴 물건이고, 3억 원대면 인근 대단지 아파트도 살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김미래 / 전세사기 피해자
- "황당하죠. 계약하던 날에 들었던 게 근저당이 1억 3천이 있고 제 보증금이 5,500만 원이니까 집값이 전체적으로 한 1억 8천 정도 된다…."
시세보다 3배나 높은, 팔리지도 않을 분양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빌라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규제가 없고 건축주가 임의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가격은 인근 거래가와 비교해 정해지는데, 미추홀구에만 남 씨 건물이 70여 채가 있습니다.
남 씨는 분양가를 부풀린 자신의 다른 물건을 기준으로 해당 물건의 감정가를 높였던 겁니다.
실제로, 1년 전 작성된 남 씨의 오피스텔 감정서를 보니 3억 3천만 원에 판 남 씨 일당의 다른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감정가 2억 5천만 원을 매겼습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관계자
- "정상적이지 않은 개인이 하는 감정 외부 감정을 떴겠죠. 실제로 감정가가 나오는 거에 거의 배는 했을 거예요. 전세도 그렇게 되면은 외부 감정 뜬 금액 대비 받아요."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높인 감정평가사 3명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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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