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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과잉금지 원칙 어긋나"

기사입력 2023-03-23 15:12 l 최종수정 2023-03-23 15:13

헌법재판소 / 출처=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 출처=연합뉴스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했다"며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모두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이듬해 5월 31일입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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