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설치하기 쉬운 특정 회사 비데 노렸다" 진술
경찰, 불법촬영물 유포했는지 함께 수사 중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 비데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드라이버와 전선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화장실 비데를 해체한 뒤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숨겨 넣고 재조립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걸 이상하게 여긴 검진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컴퓨터 본체를 압수수색했고, 그 결과 불법 촬영물 146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최소 15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
경찰은 다른 곳에도 설치된 카메라가 있는지,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거나 판매했는지 등을 함께 수사 중입니다.
또 불법카메라가 발견된 건물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후 평소 개방돼 있던 화장실에 비밀번호 키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