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사진=연합뉴스 |
초등학교 교사가 무단횡단하던 여고생을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여고생 B양을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양은 무단횡단을 하던 중 A씨 차량과 부딪혔고, 곧바로 일어나 먼저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를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를 입건한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등
경찰 관계자는 "출근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학생을 친 뒤 학생이 말없이 사라지자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 이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가 될 수 있으나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