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검 형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실업급여 4억여원을 조직적으로 부정하게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A(37)씨를 구속기소하고 B(38)씨 등 브로커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49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 등 브로커 5명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자신들이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업체들 앞으로 친척이나 지인을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각각 380여만원에서 1천56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범행으로 A씨가 2억2천100여만원을 챙기는 등
검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보조금을 편취함으로써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bninternj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