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결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정황은 없어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가발을 착용한 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 가량 내부에 머무른 혐의를 받습니다.
헬스장 관계자가 '여장 남자가 탈의실에 들어갔다'며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임의 동행했습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과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진 여러 장이 공개됐습니다.
CCTV 사진에는 A 씨는 긴 머리 가발을 착용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확인됐다"면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