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재판 관련 녹취록을 SNS에 올렸다가 부적절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오늘(22일)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올렸습니다.
여기에는‘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 전 부지사와 가까운 관계였던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A씨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A씨는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니까 제가 곤혹스럽다. 둘의 친분은 들은 이야기"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올리며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다르다"며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과정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검찰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 유출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한 사태"라며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소송 서류가 노출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속기론 사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사본을 사건과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