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을 수사하는 경찰이 역술인 '천공'을 강제로 소환해 조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천공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거부를 해도) 강제로 소환할 방법이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압수물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은 국방부 서울사무소 출입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한남동 공관 폐쇄회로(CC)TV
천공이 다녀갔다고 제기된 시기의 CCTV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