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의 글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 겪어"
↑ 2021년 5월 1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고(故) 손정민 씨를 추모하는 의사 가운이 놓여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2021년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서 손 씨의 실종 당일 함께 있던 친구 B 씨를 향해 "자기가 불러서 죽었는데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변호사 뒤에 숨어 비겁하게 행동한다", "실종 다음 날 신발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등의 글과 댓글 등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B 씨의 유기치사 등 혐의를 조사했지만, 타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B 씨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향해 '손 씨를 숨지게 하고 부모가 증거 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 등을 제작한 수백 명을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글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