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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76일이 지난 영아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팀은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경남 창원 자택에서 생후 76일이 된 딸이 분유를 토해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그대로 방치하다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부검을 통해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숨졌다는 결과를 확보한 후 지난해 6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숨진 아기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병원 치료를 하지 않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양육 경험 부족을 이유로 사망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 씨의 아동학대치사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아기 사망 당시 A 씨
결국 경찰이 지난 1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15일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추가조사 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