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방송된 MBN ‘우리가 몰랐던 세계-진상월드’(이하 ‘진상월드’)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도청 등 갖가지 민폐 행동을 일삼는 공동주택 속 진상을 파헤쳤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웃 진상을 현명하게 저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상의 민낯을 파헤치는 ‘진상월드’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
‘진상월드’에서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공동주택 속 ‘무서운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공동주택은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따로, 또 같이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무례와 이기심이 지나쳐 범죄에 이르는 ‘살벌한 이웃들’이 넘쳐나고 있다. 제보 영상에서는 이유 없이 15층 옥상에서 아령을 던지고, 성적 흥분을 위해 옆집 소리를 녹음한 남자 등 상상 초월 ‘빌런’들이 등장했다. ‘진상월드’ 스튜디오에는 관리소장부터 경비원, 입주민 대표, 온라인 카페 운영자 등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과 이웃 대표들이 출연해 ‘이웃 진상’에 대한 생생한 사연을 풀어냈다.
건물 옥상에 있던 남성이 난데없이 상당한 무게의 케틀벨과 아령, 철제 의자를 건물 아래로 투척한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알고 보니 ‘살고 싶지 않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옥상 위에서 투척 난동을 벌였던 것. 이날 방송에서 게스트로 함께 한 방송인 이승윤은 “만약 밑에 사람이 있었다면 큰일날 뻔했다. 너무 끔찍하다”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소동은 상점 테라스 파손으로 끝났지만, “난동을 부린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진상의 말은 출연진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를 지켜본 손수호 변호사는 “저 분은 특수상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됐다. 경찰에서 살인의 고의성까지는 없다고 본 것이다. 형량이 징역 8개월인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감옥을 가진 않았다. 만약 잘 치료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고 경고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미중 씨는 직접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매년 4~5월이면 아파트 화단 제초 작업을 한다. 그해에도 어김없이 직원들이 다 나가서 풀을 뽑고 있는데, 갑자기 맥주 캔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맞을 뻔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 “너무 놀라서 다들 일단 대피했다. 그런데 잠시 후 치킨박스, 음료수 병,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가 막 날라 오는 거다. 그래서 얼른 층수를 확인해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안 열어주더라. 인터폰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입주자 카드를 확인해 연락한 끝에 쓰레기 투척 범인의 남편을 겨우 만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남편이 사실 부인이 임산부라고 했다. 그런데 집안일, 요리를 하나도 할 줄 몰라 매일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고, 맥주까지 한 잔씩 했다더라. 집에 쓰레기가 남아있으면 남편에게 들킬까봐 남편이 오기 전에 쓰레기를 밖으로 다 던진 것”이라며 황당한 일화를 전했다. 이에 이광민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저는 임산부라고 하길래 산후 우울증을 예상했는데 반전이다”라며 해당 사연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가정집 현관문에 휴대폰을 갖다 대고 있는 한 수상쩍은 남성의 제보 영상도 공개됐다. 모두가 잠든 새벽 1시경, 한 남성이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현관문에 휴대폰을 밀착하고 집안의 소리를 녹음했다. 심지어 남성은 헤드셋까지 끼고 주의 깊게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알고 보니 남성의 정체는 옆집 주민.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옆집을 도청하며 성적 흥분을 느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집 앞에서 이상한 신음이 들려서 CCTV를 설치하게 됐다. (가해 남성이) 옆집을 생각하면 성적으로 흥분돼서 우리 집 소리를 녹음했다고 하더라”라고 소름끼치는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가해자는 아내와 아이까지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어처구니없게도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달라고 부탁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사 비용을 줄 테니 이사 가라고 하더라.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가족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가해자는 돌연 태세를 바꿨다. 피해자는 “나중에 알아보더니 처벌이 약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이사 비용을 못 주겠다고 태도가 돌변하더라. 직접적인 신체 가해가 없으면, 말 그대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더라”라고 토로했다. 결국 해당 남성은 도주 우려가 인정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이 사연을 들은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성적 도착증이 의심된다. 성 도착증은 일반적이지 않은 대상이나 행동을 통해
[자료제공 MBN]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872호(23.3.28)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