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진술하지 않거나 구체적 혐의점 적용되지 않아 범행 지속
↑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 사진 = MBN 자료화면 |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춘천 초등생을 포함한 피해자가 최소 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다음 달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B(11) 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B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A 씨의 최초 범행 시기는 지난해 7월. A 씨는 경기 시흥에 사는 C(13) 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마찬가지로 충북 충주 소태면에 위치한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기 시흥경찰서는 충북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찰은 신고 이튿날 C 양을 A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C 양과 부모를 불러 피해 여부를 조사했지만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는 강원 횡성, 올해 1월에는 경기 양주, 지난달에는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학생들을 유인했습니다.
이처럼 A 씨의 범행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거나 A 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이 적용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 또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