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반려견 18마리를 죽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21마리 가운데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는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반려견에게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먹이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혔습니다.
반려견이 기절하면 강제로 깨워 같은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A씨는 기르던 푸들을 죽인 이후 20마리의 반려견을 추가로 분양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