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고 이를 위해 숨어든 원룸에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5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6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그해 11월 초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를 만나기 위해 C씨의 여동생이 사는 원룸 건물을 찾아 숨어 들었습니다.
A씨는 공실에서 몰래 거주했는데, 범행 당일 건물주 B씨가 집 수리를 위해 방에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C씨에 대한 스토킹, 상해, 특수협박, 감금, 특수강간 등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의 범행 성격이 극히 불량하며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죄책은 대단히 무겁지만 B씨 유족과 C
이에 대해 A씨는 불우한 성장 환경과 살인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