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유역환경청/사진=연합뉴스 |
부산지역 자치단체들이 낙동강과 수영장 인근에서 무단으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다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부산 화명생태공원, 삼락생태공원, 대저수문생태공원, 수영강 인근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해 관련 시설물을 6월 말까지 철거하라는 공문을 관할 지자체에 내렸는데, 이에 따라 부산 북구, 강서구, 수영구 등은 지역 내 파크골프장의 홀컵, 깃대, 펜스 등 시설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낙동강환경청에 따르면 화명생태공원과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은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 확장이 이뤄졌고, 수영강과 대저수문 파크골프장은 그동안 무허가로 운영됐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려면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한 뒤, 다시 점용허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환경청의 설명입니다.
환경청 관계자는 “전국적 사안인 만큼 형평성 문제가 있다. 지자체는 원상복구 조치 전·후 사진을 찍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며 “원상회복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점용허가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상복구 소식이 알려지자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