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행 재범…죄책 무겁다”
↑ 폭행(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6월 오전 7시쯤 서울 송파구 자신의 자택에서 지인 B 씨와 술을 마신 후 TV를 시청하다 “윤석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 OO버려야 한다”며 야구방망이로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약 4주간 치료해야 하는 두개저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야구방망이로 폭력을 가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과 상해 부위 등에 관한 일관된 피해자 진술, 경찰 출동 시 발견된 야구방망이,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