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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집값 더 떨어져야"

기사입력 2023-03-09 13:46 l 최종수정 2023-03-09 14:02
4월 지정기한 만료 앞두고 방침 정해
오세훈 시장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가 바람직"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진 =연합뉴스
↑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서울 강남·목동 지역에 대해 "현 시점에선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9일 밝혔습니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 사진 =연합뉴스

작년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목동 외에도 영등포, 성동 등이 다음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됩니다.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14.4㎢)은 올해 6월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올해 8월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은 2024년 5월30일 차례로 지정기한이 끝납니다.

시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기조를 맞출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마저 풀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한다면 6월과 8월에 지정기한이 끝나는 삼성·대치 등의 지역도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정부 초

기 수준의 서울 집값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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