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0년간 유지된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합니다.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던 것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집니다.
대신 장기 휴가 등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800만 근로자들의 업무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현재 주 52시간으로 관리되던 근로시간을 월과 분기,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이 많은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거나, 일주일 근무 시간을 6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해 장기 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택 근로제의 활용 기간도 모든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계는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인터뷰(☎) : 황용연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이라든지 유연성을 확대해줘서 산업 현장에 긍정적인…."
반면, 노동계는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현장에서 연차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게 노동자들의 현실이고요, 선택권을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
정부는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7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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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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