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남 텐트 난민들
[정태웅]
강남? 부자 동네잖아요. 난민이 있다고요?
[한범수]
안 믿기죠? 직접 보시겠습니다.
[정태웅]
진짜 낡았네요. 저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게 놀랍습니다. 강남에 있는 판자촌 하면 딱 알죠. 구룡마을!
[한범수]
맞습니다. 쭉 들어가면 저런 공간도 나오거든요. 완전 잿더미죠. 공기가 얼마나 안 좋냐면요, 호흡기 망가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태웅]
저기 설 연휴 때 불났던 곳이잖아요?
[한범수]
네, 지난 1월 20일, 예순 채 넘게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정태웅]
이재민들, 급한 대로 호텔로 갔잖아요. 아직도 거기 있나요?
[한범수]
기한이 지나서 일부는 서울시가 제공한 임대주택으로 이미 옮겼고요. 나머지는 폐허로 변한 집터로 돌아왔습니다.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 스탠딩 : 한범수 / 기자
- "이재민들이 머무르는 천막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림막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공기가 텁텁하게 느껴집니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아서 침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비좁은 공간에 열댓 명이 잠을 잔다고 합니다."
[정태웅]
그야말로 텐트 난민이 돼 버렸네요.
[한범수]
네, 텐트가 총 다섯 개였는데요. 남자 숙소 하나, 여자 숙소 둘, 나머지는 식당과 교회로 쓰고 있었습니다.
[정태웅]
세탁기랑 냉장고, 다 밖에 세워놨네요. 불편한 건 둘째치고 또 불날까 봐 불안해요.
[한범수]
그렇죠. 연탄으로 가려놓은 저곳은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 인터뷰 : 구룡마을 이재민
- "씻는 걸 못 하니까 수건 빨아서 그냥 대충 닦고, 화장실도 가려면 머니까 저기다 통을 하나 놓고…."
[정태웅]
그런데 이분들은 왜 임대주택으로 안 간 건가요?
[한범수]
임대주택 가면, 생활비에 임대료, 관리비까지 붙어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임대료가 오를 수도 있고요.
[정태웅]
그러면 앞으로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범수]
네, 원래 있던 집들이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복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시급한 생계 문제가 있으니까 3백만 원 정도 추가 지원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정태웅]
화재 이후 한 달이 넘었지만, 구룡마을 현장은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더 빨리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2. 오토바이 꼼짝 마!
[한범수]
추격전이 있었나 보죠?
[정태웅]
영상 먼저 보시죠. 지난달 경남 진해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도 없고 헬멧도 없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차량을 경찰이 발견한 건데요. 정지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며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 인터뷰(☎) : 강중철 / 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경위
- "경찰차가 따라오는 걸 인지하자마자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부산 쪽으로 계속 도망갔고, 인접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어요."
[한범수]
왜 저러는 걸까요? 신호위반도 하고, 사고 날 뻔한 장면도 보이고요.
[정태웅]
그런데 약 10km를 추격 중이던 상황에서 레미콘 한 대가 등장해 오토바이의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앞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여서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결국, 그대로 운전자는 붙잡힙니다.
[한범수]
레미콘 기사님이 판단 잘하셨네요. 사실상 본인이 검거를 하신 거나 다름없네요.
[정태웅]
네, 게다가 현장에서 인사만 하고 쿨하게 사라지셨다고 하네요.
▶ 인터뷰(☎) : 강중철 / 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경위
- "오토바이 운전자도 당황했었어요. 당황해서 미처 도망 못 가고…. 대단히 고마웠죠. 내리자마자 인사드렸고…."
[정태웅]
결국, 운전기사님, 경찰로부터 감사장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한범수]
추격 상황이 한없이 이어졌다면 어떤 사고가 났을지 모르는데, 다행입니다. 레미콘 기사님의 판단력과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3. “3일에 이자 10만 원”
[한범수]
얼마를 빌렸기에 이자가 3일에 10만 원이나 하죠?
[정태웅]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요. 42만 원을 빌리고 3일 뒤 이자를 10만 원 쳐서 돌려주겠다며 대출을 요구한 겁니다.
[한범수]
많이 급한가봐요?
[정태웅]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함께 써놨는데요. 3일 뒤 월급이 들어오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범수]
1천만 원에 10만 원이어도 이자가 많은 거잖아요. 42만 원에 10만 원이면 도대체 금리가 어느 정도인 거죠?
[정태웅]
정확한 계산을 위해 은행 측에 문의해봤고요, 연이율로 따지면 약 2,900%더라고요.
[한범수]
처음 들어보는 이율이네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금전 거래를 해도 되나요?
[정태웅]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0%인데요. 전문가들은 금액이 낮아도 처벌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다만 금액이 크지 않아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한범수]
사채업자도 이런 이자를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로 이자를 붙여 금전 거래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고지훈, 이유진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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