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 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최종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는 빠져 있어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일본의 새로운 사죄 표명에 대해서는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한국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겁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총 15명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 약 16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박 진 / 외교부 장관
-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익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하지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는 빠졌습니다.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일본의 사죄 표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의 일관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 인터뷰 : 박 진 / 외교부 장관
-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이번 해법안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등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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