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시 올해 9월부터 부과
↑ 서울시의회. /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시 소유의 노동복지관 사무실에 대해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김지향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운영을 맡긴 주요 노동복지관 이용자에게 사무실 등 시설 이용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시는 노동복지관을 한국노총에 5개, 민주노총·전태일재단·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각각 1개씩 위탁 운영 중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 서울본부가 위탁 운영하는 영등포 ‘서울시 노동자복지관’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위탁 운영 중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 대해 사용료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지만 노조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가 위탁 운영자로부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실 사용료를 받자는 취지입니다.
해당 복지관들은 오는 9월 위탁 운영 계약이 끝납니다. 만약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9월 25일 신규 협약 체결 시점부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국노총은 연 2억 2,000여만 원(월 1,683만 원), 민주노총은 연 6,500여만 원 (월 547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오는 10일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현재 국민의힘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