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조직적으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실태 전해 드렸습니다.
지난 4년간 이렇게 쌓인 불법 폐기물이 무려 71만 톤, 투기 일당이 잠적하거나 치우기를 거부하면 결국 세금을 들여 치워야 합니다.
그렇게 들어간 돈이 1,200억 원, 이 중 투기 일당에게 환수한 금액은 17억 원에 불과합니다.
'쓰레기 전쟁' 연속보도, 김민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남 아산시의 한 야적장에 폐기물이 1천 톤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원자재를 며칠만 쌓아놓겠다며 접근한 고물상 피 모 씨의 부탁을 땅 주인이 들어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원자재를 쌓아놓겠다는 고물상의 말은 거짓이었고 이렇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만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땅 주인은 피 씨에게 항의했지만,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고 결국 아산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 인터뷰 : 토지주
- "(고물상) 본인이 여기다가 갖다놓고 그러면 아산시에서 제재를 해갖고 못 하게끔 해야 하는데, 아산시에서 안 한 거라고 그거를."
아산시는 민원이 접수된 직후인 2019년 5월 야적장을 발견해 피 씨에게 폐기물을 치우라는 이행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 씨는 몇 개월 뒤 잠적했고 이듬해 6월 숨져 국가가 4억 원을 들여 대신 치워주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4km쯤 떨어진 곳에도 폐기물재활용업체가 불법투기한 폐기물 5백 톤이 쌓여 있는데 여기에도 세금 2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당 업체도 피 씨처럼 이행조치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폐기물을 쌓았습니다.
▶ 인터뷰(☎) : 아산시 관계자
- "저희도 고발이나 이런 걸 하는데 본인들이 안 하시면 저희들도 할 방법이…저희가 나중에 행정대집행하고 치운 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하겠죠."
정부와 지자체가 2019년 2월 이후 약 4년간 불법폐기물을 치우는 데 들어간 세금은 1,193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779억 원으로, 실제 회수한 세금은 17억 원, 전체의 1.4%에 불과합니다.
이행조치명령을 어기더라도 벌금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이 몇 톤이든 상관 없이 최대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서봉태 / 환경운동가
- "전담순찰조직을 만들어주든지 산불감시원처럼 폐기물 감시원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업장을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
관련 처벌을 강화하거나 쓰레기가 쌓이기 전에 적발하는 등의 대책이 없다면 불법 투기한 쓰레기를 세금으로 치워주는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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