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다보니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징계를 받고도 버젓이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동문은 물론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수능 100% 전형으로 입학생을 뽑았지만, 학교폭력 징계는 감점 요인이어서 입학 의혹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학우들에게 피해다', '꼭 자식도 응분의 벌을 받길 바란다'.
학폭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 모 씨의 서울대 입학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생 커뮤니티 사이트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 인터뷰 : 남태훈 / 서울대 공과대학 4학년
- "학생 폭력 가해자가 저희 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 자체는 같은 동문으로서 부끄럽지 않나…."
정 씨는 지난 2020년 수능 100%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는데, 당시 학교 정시모집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가 감점 요인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감점을 받았다해도 당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우연철 /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
- "(학폭으로) 몇 점을 감점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수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감점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와 관련해 서울대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고,
교육부는 뒤늦게 학교폭력 처분 등을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정시에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
교육부는 다음달 말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