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 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깁니다.
이 같은 법이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 재판관은 민식이법이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