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책임 교사 "반성 전혀 안 하고 있다" 증언
↑ 정순신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나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 하루를 앞두고 사퇴한 가운데, 정 변호사의 아들 정씨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6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정씨가 다녔던 자립형 사립고의 201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씨는 2017년 자사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씨는 동급생 A군을 상대로 “좌파 빨갱이”, “제주도에서 온 돼지”, "돼지XX" 등 폭언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의록에는 A군 외에 B군 역시 정씨에게 외모 비하, “돼지”, “더럽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A군은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고, B군은 학교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폭위에 참석한 정 변호사는 “언어적 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며 B군과 친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고 항변했고, 원하지 않는 기숙사 방에 배치하는 것이 '제도적 폭력'이라고도 했습니다.
학폭위 책임 교사는 "정 군의 1
한편,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법원까지 학폭 징계 취소소송을 이어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