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이 붙었던 조세형 씨가 또 절도를 하다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85살의 조 씨는 출소 한 달 만에 범행을 또 저질렀던 건데,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푸른색 점퍼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한때 '대도'로 불렸던 조세형 씨가 지난해 2월 절도 혐의로 붙잡힌 모습입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허, 참."
당시 조 씨는 공범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고급 주택단지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쳤습니다.
절도죄로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습벽을 버리지 못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하며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낮췄습니다.
대법원이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서 조 씨는 85살의 나이에 또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1970~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조 씨는 15년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인생을 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씻지 못해 이번 범행까지 총 17차례 구속된 조 씨는 고령에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