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3호 소유주 김씨 누나…2019년 첫 배당 직후 자택 매입
↑ 김만배 누나가 매입한 윤석열 부친 주택,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누나(62)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에게서 19억 원을 주고 매입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을 몰수보전했습니다.
검찰은 김씨 누나가 천화동인 3호에 배당된 대장동 개발 수익 중 일부를 이용해 해당 주택 구입 대금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의 재산 1270억 원을 최근 몰수·추징 보전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김씨가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등 교부 청구권과 김씨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등입니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해 해당 재산은 현재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동결된 자산 중 1124억 원은 김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 채권, 수표 등 유래 자산입니다. 검찰은 김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로부터 매입한 부동산도 이번 동결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김씨 누나는 천화동인 3호 소유주로 872만 원을 투자해 3년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101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첫 배당이 이뤄진 시점은 2019년 3월입니다. 당시 천화동인 3호는 47억여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 누나가 윤 교수의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배당 직후인 같은해 4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그로부터 석 달 뒤인 7월입니다. 검찰은 김씨 누나가 배당받은 개발 수익에서 유래된 자금으로 윤 교수의 집을 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 1호뿐 아니라 김씨 부인과 누나 명의인 2호와 3호 모두 김씨 소유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천화동인 1~3호 소유주 명의가 다르지만 실제로는 김씨의 통제 하에 주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누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 단독주택 두 채를 23억 원에 사들였고, 중랑구 상봉동에서 9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한 동을 올렸습니다. 101억 원에 달하는 천화동인 3호 배당금을 자금줄로 대규모 '빌딩 쇼핑'을 한 셈입니다.
한편 김씨 누나가 윤 교수의 집을 매입한 시기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김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일부 정치권에서는 김씨 측이 윤 교수의 집을 매입한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매입자가 김만배씨 누나인지 몰랐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