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들이 보조기를 지원받을 때 전문의의 처방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할 때 전문의의 처방을 받도록 하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기구는 재활 전문 의사의 사전 처방에 따라 제작되고, 완성 후에도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전문의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수형 / onai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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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들이 보조기를 지원받을 때 전문의의 처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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