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재판 4월 12일 예정
↑ 동겨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 / 사진 제공 연합뉴스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이 처음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쯤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이기영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기영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 없이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50대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서 독극물 등을 검색하고 살해 후에는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점을 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동거녀의 시신 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달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기영을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파주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롤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동
4개월여 후인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내고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거주지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기영의 다음 재판은 4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