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피해 회복 위해 노력"

기사입력 2023-02-22 16:48 l 최종수정 2023-02-22 17:15
4개월 간격으로 두 명 살해하고 시신 유기 등 혐의
다음 재판 4월 12일 예정

동겨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 / 사진 제공 연합뉴스
↑ 동겨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 / 사진 제공 연합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이 처음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쯤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이기영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기영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 없이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50대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서 독극물 등을 검색하고 살해 후에는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점을 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동거녀의 시신 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달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기영을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파주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롤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동

거녀의 시신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개월여 후인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내고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거주지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기영의 다음 재판은 4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