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이후 사과…일부 피해자 경찰에 고소 예정
↑ 카카오톡/사진=연합뉴스 |
경희대 남자 졸업생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 동문과 교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오늘(21일) 경희대 졸업생들에 따르면, 이 대학 A 학과 14학번 남학생 세 명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와 동기를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랑도 할 거냐", "대줄 준비가 되었다", "넌 안 벗겨봤으니까 모르잖아" "명기?" 등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성 친구가 생겼다는 말에는 "누가 여자를 잘 요리하나"라고도 했습니다.
또 여성 동문을 만나고 왔다는 남학생에게 "맛있게 먹었냐"라고 묻거나 "동문을 생각하며 자위를 해봤느냐"는 질문도 했습니다.
이들은 연락을 받지 않는 교수를 언급하며 '성관계 중인 것 아니냐'며 조롱했습니다.
한 졸업생에 따르면 대화방에서 언급된 여성 동문과 교수 등 피해자는 약 20명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우리 셋 중에 하나 정치하면 이 방 그냥 판도라의 상자급"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우연히 카카오톡 대화방을 발견한 지인이 지난 14일 학과 동문들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페이지에 대화 내용을 올려 공론화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들 세 명은 이틀 뒤인 16일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폭로글과 사과글은 현재 모두 삭제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졸업생 중 한 명은 "학우분들을 언급하며 불쾌한 농담과 모욕적인 언사, 비방과 희롱을 주고받았다"며 "피해를 본 분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모욕감은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냈으나 일부 피해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오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단체 카카오톡방 성희롱은 성범죄로 성립하지 않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