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클수록 충분히 보수적으로 판단했어야" 지적 나와
↑ 웹툰 / 사진=연합뉴스 |
인기 웹툰 작가인 야옹이가 최근 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웹툰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작가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같은 작품을 연재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의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 및 삽화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 작가가 혼자서 플랫폼에 웹툰을 연재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시스턴트(도우미)를 두고 법인을 세워서 웹툰을 연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탈세가 됩니다.
야옹이 작가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만화계에서는 신생 산업인 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과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작가가 이를 모두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웹툰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직접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때문에 웹툰 작가가 법인 업종을 출판업으로 등록하고,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같은 식별번호 내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아 웹툰 콘텐츠를 플랫폼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출판업 등록'·'ISBN 부여'·'직접 공급' 가운데 한 가지 요건이라도 채우지 못하면 다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야옹이 작가 대표작 '여신강림' / 사진=네이버웹툰 |
웹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과 관련 예규가 이미 여러 차례 공표된 상황에서 야옹이 작가의 과실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야옹이의 대표작 '여신강림'은 글로벌 누적 조회 수 58억 회를 기록했지만, 최근 웹툰 평점에 직격탄
어제(20일) 공개된 외전-23화에 6.15점의 평점을 받으며 평소 9점대에 육박하던 평가와는 사뭇 달라진 여론을 방증했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인기작을 연재해 큰 매출을 내는 만큼 세무적인 부분은 충분히 보수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