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 보는 구직자(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
구인광고를 낸 사업장 10곳 중 1곳 정도가 '20·30대 우대' '젊은 인재 모십니다' 식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연령 차별적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0일)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도 모집·채용상 연령 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에 따르면 주요 취업 포털의 구인광고 1만4,000건 가운데 8.4%인 1,177건이 연령 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중 '지원 자격 20∼35세', '남자 23세·이모님 55∼65세' 등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연령을 직접 제한한 구인 광고가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또 직접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은 인재' 등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이 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은 향후 구인 시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고, 모집 중인 346건은 시정조치했습니다. 3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재차 위반한 9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등 사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임금 지급,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연령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유는 △직무 성격상 안전·생명을 위해 신체능력 등 일정 기준이 요구되나 연령 이외에 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법률상 특정 연령대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합리적 지원 조치 정도입니다.
고용부는 고령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모집·채용상 연령 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더 쉽게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