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보호"
↑ 출처 : 연합뉴스 |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계약이 무산됐다면 건물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세입자를 구해온 한 상가 세입자 A씨가 건물주의 계약 거절로 권리금 등을 받지 못하게 돼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건물주가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계약 만료 두 달 전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권리금 1억여 원을 받기로 한 뒤 이를 건물주에게 알렸지만,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 계약을 거절해, 계약했던 권리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권리금의 70%인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다"며 "임대차 종료를 기준으로 세입자가 상가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새 세입자에게 회수할 기회"로 처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뺏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임대차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기
1심과 2심 모두 A씨 손을 들어줬지만, 배상액이 각각 1억 2백만 원과 7천 1백만 원으로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대법원 역시 건물주가 반복적으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맞다고 봤지만,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달리 판단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